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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(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받기)

The Brand 2023. 4. 11. 23:09

최근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 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

흥미로운 기부제도가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. 

고향사랑기부 조건 

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,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.(예시) 창원시 주민은 창원을 제외한 지역만 기부가능
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 기부 제한을 두었으며 개인만 가능합니다(법인·단체 기부 불가)

※ 업무ㆍ고용, 계약이나 처분 등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

 

고항사랑기부 혜택

기부금 금액에 따라 세액공제 해택과 기부금의 30% 한도내 답례품이 제공됩니다.
기부금 10만원까지는 전액 세액공제 혜택이 있으며 초과하는 부분은 16.5% 공제

예시1)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와 3만원상당의 지역답례품 제공

예시2)20만원 기부시 10만원+1만6500원=11만6500원 세액공제와 6만원상당의 지역답례품 제공

※기부한도는 500만원

 

고항사랑기부 목적

사회적 취약계층 및 청소년의 보호·육성, 지역주민의 문화·예술·보건 등의 증진, 시민참여, 자원봉사 등 지역공동체 활성화 사업 및 주민복리증진 사업에 사용됩니다.

 

고항사랑기부 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아요

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://ilovegohyang.go.kr/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지역 특산물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자체별로 다양한 특산품이 있네요

멜론빵 땡기네요

고향에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, 일석이조네요 ^^